차량 서행 유도·안전사고 예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교통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등 11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후보지를 1차 선정한 뒤, 강동경찰서·서울시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교통량,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솔초·묘곡초·천일초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장애인보호구역 3곳이 설치 대상지에 포함됐다.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전기·통신 사용 신청, 인수검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이 장비로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를 실시간으로 포착·단속해 보행 약자가 많은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촘촘한 교통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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