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 직원 아동 권리 교육…정책 수립부터 아동 관점 반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7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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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참여…아동 권리 존중 행정 역량 강화

 

▲ 안양시가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아동 친화 도시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은 청내 방송으로 교육을 시청했다.

 

교육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행정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다뤘다. 도시계획과 교통, 안전, 문화, 복지 등 정책 분야별로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법과 차별·학대 예방, 보호 체계 구축 방안도 살폈다.

 

참석자들은 교육에 앞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행정의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관점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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