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자원순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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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의원,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

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설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시의회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강판 재질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시설은 폐기물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예방과 보관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 허용 대상에 추가해 시설의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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