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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 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
시의회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강판 재질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시설은 폐기물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예방과 보관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 허용 대상에 추가해 시설의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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