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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화성시청 제공)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 제출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다.
이번 절차는 국방부가 주관하며,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은 조사결과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확인 및 접수는 조사기관 삼우AN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작성’ 메뉴에서 제출하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개된 조사결과안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단계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최종 결과가 확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동호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주민들에게 조사결과안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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