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9월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ㆍ토지분)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