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방과후수업 중 같은 반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만 7세 초등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피해 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발생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 사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 7세인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B군 측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했고, A군 측은 이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면 높은 곳에서 또래를 밀 경우 다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학생이 성장하면서 인지·판단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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