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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의원 [사진= 김포시의회 제공] |
시의회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원사업, 예방교육, 재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기존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폭염 대응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이뤄지는 김포지역의 작업환경을 고려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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