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자재 반값 지원은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경지면적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관내 4,400여 농가가 대상이며, 0.5ha 이하는 최대 10만 원, 0.5~1ha 면적의 농지에는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입 희망업체를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를 직접 방문해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자재를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구매 가능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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