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간 본인 저축 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 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탈 수급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 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모집기간은 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 매월 10만 원, 2년 차 매월 20만 원, 3년 차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1,080만 원(본인 저축 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모집 기간은 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 모두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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