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기존 만 19~34세로 한정됐던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총 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오는 2023년 8월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만 35~39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 시민공동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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