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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18일 점심 구내식당 이용 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 사진=정찬남 기자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 점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감사위원장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광주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운영기반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14차례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보다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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