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ㆍ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지역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역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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