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12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12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강진군수 제출 4건,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보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기간의 회기이지만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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