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제4차 본회의(폐회) 순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으며 이외에도 ▲서울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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