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소재 도로변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학교 주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과 노후ㆍ불법 간판 그리고 음란ㆍ퇴폐ㆍ선정적인 내용의 명함, 전단 등이다.
시는 각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현장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며, 적발ㆍ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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