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며, 시는 오는 9월1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ㆍ다중 밀집지역ㆍ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 해당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ㆍ충당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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