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동구청 도시전략실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서 및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해 어선원 직불금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자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세대 내 구성원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구 도시전략실 전략개발팀(770-6398)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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