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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되며 소득기준 완화로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실제 양육비 부담이 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였으나,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합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만 2세 영아는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9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신청 당월부터 출생 후 24개월까지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합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며,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월부터 기저귀 구입 영수증을 1~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합천군은 최근 2년 이내 출산가정에게 개별문자 및 유선전화로 해당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둘 건강관리과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사업 확대는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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