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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5년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해 과오납 세금 23억3700만원을 환급받고,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해 세금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돼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과세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며, 지난 9월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이번 환급 과정에는 마포구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힘을 보탰다. 구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면밀히 관리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마포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값진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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