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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를 종합한 보훈정책 안내문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문은 구의 보훈정책과 함께 시의 보훈수당, 보훈회관 이용안내 등이 담겨 있어 보훈 복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구는 구로 전입하는 구민과 신규 국가유공자에게 누락 없이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부를 제작해 보훈회관, 보훈단체,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고, 이 중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약 3000명이다.
올해부터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고, 오는 2023년에는 5만원, 2027년에는 7만원까지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보훈수당 외에도 유공자 복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9개의 보훈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고,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 차량지원 ▲6.25참전 유공자 위문행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나라를 위해 헌신해주신 분들께서는 마포구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유공자 유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유족 1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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