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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는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항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수정가결된 의안은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으로서 법 조문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다.
2차 본회의를 마친 군의회는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등 종합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활동을 이어나갔다. 다음주 27일(화)부터는 2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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