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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덕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RSV는 미숙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지만 국내 이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으며, 예방접종 주사도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원을 웃돌며, RSV가 유행하는 10~3월 시기에 한 달 간격으로 5회 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별도 조례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조례안은 ▲선정기준, 지원 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요건 및 접종비 지원절차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등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른둥이를 둔 가정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 가족이 서대문구 안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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