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보호구역 지정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미경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달리 ▲보전지역 및 보호구역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주민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자문, 주민대상 인식 교육, 홍보, 변화관찰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북한산, 봉산, 백련산, 불광천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사람 중심의 이용시설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구청장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와 ‘자연환경 보호ㆍ관리는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가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은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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