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1. 8. 1. ~ 2022. 7. 31.)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1만 8258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022. 8. 1. ~ 2023. 1. 31. 6개월간 청주시 관내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만 8102건 중 1만 4516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되어 약 1만 1613천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주시 세정과 연주흠 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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