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으며, 조사 결과를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