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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2일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5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올해 8월 4일까지 1,974건이 접수됐으며, 보증인들의 적극적 협조로 총 2,707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왔다. 강진군은 해당 접수 건에 대해 기한 내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개인 소유권에 대해 보증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보증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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