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구민 의견 수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구민 제보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됐다.
접수 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접수방법은 구의회 홈페이지와 FAX, 혹은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1월20일~12월21일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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