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재단 이사장 의무화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안지연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됐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공단과 재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고, 이를 공단과 재단 조례에 명시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안 의원은 “인사청문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이나 운영 방식 등 일정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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