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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선 의원. |
이번 조례는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이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수립 ▲청소년 등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예방 사업 중 취득한 비밀 준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청양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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