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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5년도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개별주택인 경우는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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