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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치판 설치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일 이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7일까지 3주간 경찰서와 협의해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시 설치지점 262곳을 선정했다.
이중 서울청의 일괄심의를 거쳐 181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설치된 곳은 ▲개명초 ▲개봉초 ▲고산초 ▲덕의초 ▲항동어린이집 등 지역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123곳이다.
현장 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불가한 곳의 경우 노면표시를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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