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區 기록물 관리 조례안’등 총 18건 안건 가결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9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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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동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의 일반 안건이 가결됐으며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와 청년 주거안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광진흥 및 무장애 관광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유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지역의 변화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시행계획과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과 보증금·임차료·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주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주거실태조사로 청년의 주거 여건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출자·출연기관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에 포함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최무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 관련 조례안 2건도 의결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활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계획과 사업 추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이외에도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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