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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갈현1ㆍ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및 보증금 회수 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는 전세권 설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기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과 동시에 지역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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