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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2018년 8월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목길 불법주차 및 아파트 입구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공동주택은 내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아파트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 위층으로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기질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방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다면,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삶의 공간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소화전 사용법을 배워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자.
또한 가족과 함께 화재 대피계획을 세워, 비상시 대피훈련을 해 보도록 하자.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소방차량을 위해 꼭 비워 놓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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