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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개정에 앞서 지난 8월 11일(금) 죽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가스 담당부서인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도시가스공급사 관계자와 도시가스 관련 현장 면담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의 1%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원으로서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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