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붕괴ㆍ제방 복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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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담양과 나주 등 6개 시ㆍ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을 비롯한 피해 우심지역의 도로 붕괴사면 복구와 하천 제방 복구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는 시ㆍ군,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시설은 27일, 사유시설은 30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을 포함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ㆍ군에서는 도민의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광양 백운산 601㎜, 담양 봉산 540.5㎜를 비롯해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4㎜로 집계됐다.
특히 담양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향후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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