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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알바친화사업장 인증스티커 부착, 상하수도요금 약 100만원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3곳을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지원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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