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과세 대상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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