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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인구청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처인구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고 감면 사후관리와 세무 상담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면 혜택을 받은 일부 납세자가 직접 사용·보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세무 검토를 받지 않아 감면세액 추징 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기업, 농업법인 등은 적용 제도에 따라 직접 사용 및 보유 의무기간이 달라 사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징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다.
처인구는 올해 취득세 감면 1만5141건, 재산세 감면 1만850건 등 모두 2만5991건의 감면 건을 조사해 대상자별 사후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납세자의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일반 개인 납세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주소지로 우선 발송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세무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 부서를 필수 협의기관으로 참여시켜 감면 적용 여부와 추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와 유의사항은 신청인에게 안내되며, 납세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를 인허가 이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간 6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협의 업무는 접수 당일 검토와 회신을 원칙으로 해 행정 처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세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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