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황당하게도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비상임위원들이 안 나오겠다며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국정조사가 늦게 출범하면서 ‘일주일 전 증인 채택 고지’ 시한을 못 맞췄다는 절차적 핑계를 대며 안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어떤 심정인지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내달 1일, (다시)일주일 시간을 주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증언대에)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을 때 선관위는 일련번호 매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중앙선관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이미 ‘투표용지 부족’ 경고가 처음 올라왔고 오후 2시, 3시, 4시에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오후 5시가 넘어 기자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과장 선에서 ‘보고’를 뭉개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110% 기준으로 받고 실제 인쇄는 50% 안팎만 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중요한 건 지방선거 예산은 서울시나 구청 등 지자체가 내는 돈이라는 점”이라며 “(선관위가)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 참정권을 담보로 기괴한 짓을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두 번이나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본질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남은 투표용지를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귀찮아하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안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 기능을 못 해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례”라며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이 훼손된 사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확실하게 개혁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칠게 표현하면 선관위 위원장은 한 달에 하루 출근하고 수당 400만원씩 받아 가는 ‘바지사장’이고, 모든 실권과 금고 열쇠는 사무처가 쥐고 있다”며 “이 비상근 구조가 선관위를 관료화시키고 사각지대를 만든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근화 체제 전환과 직무감찰 수용, 이 두 가지를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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