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실형'에 국힘 “민주당 허위주장 드러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21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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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국민 사과와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정점식 “‘연어 술파티 선동’ 거짓 법원이 공식 인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측 허위주장 인사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거짓도 여럿이 떠들면 호랑이를 만든다지만 민주당은 이 날조된 연어 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국감,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검증, 고발, 검사 감찰징계 요구,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로 대놓고 이어갔다”며 “결국 그들의 공소취소 빌드업, 거짓날조 쇼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 거짓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다.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받았다”라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제기가 결코 과정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ㆍ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지만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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