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20,698필지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 률을 작년과 동결해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가 반영돼 전년도 대비 1.2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중 결과가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