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이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내년 8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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