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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 5개 시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사전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신 시장은 27일 이를 두고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가를 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려 올해 추진 중인 1만3429호의 지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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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
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는 같은 안내가 없었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지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토부에 지침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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