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억... 시비로 2% 이자차액 보전도

시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배정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이다.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올해 기존 대출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금 상환 확인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업종 확대, 대출 취급기한 1회 연장 등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컨테이너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업체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취급기한 1회 연장에 따라 처음 기한 내에 대출 실행을 놓친 중소기업도 연장된 기한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이자 1%를 추가 지원한다.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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