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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이번 개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 달 기념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해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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