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 가족센터 운영체계 반영해 조례 전면 개정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5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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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기능 통합 명문화… 수탁자 책임 강화·가정의 달 행사 근거 마련

 

▲ 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가족센터의 운영 근거가 현행 통합 운영체계에 맞춰 기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왕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족센터운영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정의 달 기념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해 가족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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