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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사랑카드로 10회 이상, 총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 응모된다. 조건 충족자 중 5796명을 추첨해 12월 말 1만원씩 지급한다.
환급금은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의 사회공헌재원으로 마련됐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환급 이벤트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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