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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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570억원(도비 228억원ㆍ시군비 342억원) 수준이다.
ha당 지급액도 평균 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1000㎡(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2ha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 검토(11월) 과정을 거쳐 12월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매년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 농가는 모두 빠짐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2023년까지 23년간 1조83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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