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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세희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군동면 생동·신리지구, 도암면 산정·강성·신덕·도암신기·항촌·장촌2·석천·월하지구 1,865필지 1,080,849.7㎡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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