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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폭언 폭행 금지 포스터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2건이다. 발생 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12명중 10명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발생시간은 대부분 18~06시 사이에 발생 하며 매년 주취 폭행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단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남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최형호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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